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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건강교육(ip:)
작성일 2023-02-14 09:15:04
조회 319
2005년 11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상거래 안정성강화 정책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모든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공인인증서의 사용이의무화 되었습니다.따라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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